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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