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비밀 등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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