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비밀 등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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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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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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