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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