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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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 종료시까지 2주마다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중 병원체 3종(Pseudomonas viridiflava, Watermelon mosaic virus,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을 위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육안검사 결과 감염의심 과실이 발견된 경우 절개 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2.제1호에 따른 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에서 병원체 3종 감염이 확인되면 긴급 방제를 명령하고, 방제가 어려울 경우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남은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 및 과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수출 제외 조치하고, 해당 온실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한다.
2.호박과실파리 박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의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재인정을 위한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검토를 위하여 박멸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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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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