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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