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수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온실별 주소 및 지도
2.각 온실의 면적(ha)
3.예상 수확 기간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7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2개월 전에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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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출 기간제4조 · 수송 방법제5조 ·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제6조 · 수출단지 등록 및 관리제7조 · 수출단지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배지 관리제10조 · 재배지검역제11조 · 선과제12조 · 포장 및 보관제13조 · 수출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