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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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결과 제5조에 따른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되며,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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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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