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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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수출시즌 개시 전에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수출시즌 개시 전에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동 조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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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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