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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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베트남 수출용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깨끗한 새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③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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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⑦포장 완료 후 바로 선박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경우 베트남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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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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