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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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제1항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제1항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2.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환기구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3.해충 발생 확인을 위하여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 및 UV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4.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5.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6.선과 중 물 또는 공기 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2.매년 선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선과장 내ㆍ외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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