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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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유리 또는 비닐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온실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참여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 위생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재배기간 중 온실 내 제5조에 따른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바이러스 등 병해충 무감염 종자만 사용한다.
3.온실 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해충(특히 바이러스 매개충) 발생을 관찰하고 초기에 방제한다.
4.방제력에 따라 주기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5.온실 내 작업자들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을 실시한다.
6.농작업용 도구 및 농기계를 소독한다.
7.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뚜껑이 달린 통에 모아 두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한다.
8.토양 매개 병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확 후 태양열로 토양 살균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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