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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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2항의 경우 또는 한국에서 참외 및 멜론과 관련된 베트남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본 검역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고, 필요시 한국 수출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의 경우 또는 한국에서 참외 및 멜론과 관련된 베트남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본 검역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고, 필요시 한국 수출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검역요건은 양국 합의하에 개정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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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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