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5조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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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과 관련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과 관련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Bactrocera depressa(호박과실파리)
2.Pseudomonas viridiflava
3.Watermelon mosaic virus
4.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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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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