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출 기간)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수출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선적되고 출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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