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도서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자료의 등록ㆍ관리ㆍ검색 등 자료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현황을 관리하고,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자료 검색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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