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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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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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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