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8조 (전대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轉貸)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대금지 등)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轉貸)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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