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자료구입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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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신규 간행물
2.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3.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
5.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2.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
3.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그 밖에 국가이념 및 해양수산정책철학에 반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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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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