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발간하는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한다.
1.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4.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6.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④자료를 생산하거나 발간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항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료를 직접 납본하여야 하며, 납본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및 부수 등은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법」제7조)
2.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법」제21조)
3.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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