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발간등록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발간등록번호)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라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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