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발간등록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라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발간등록번호)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라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