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행정자료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책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생산 및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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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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