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호 대차기관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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