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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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호 대차기관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호 대차기관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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