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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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자료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2.행정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행정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타 기관 행정자료실과의 상호대차(相互貸借)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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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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