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2.행정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행정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타 기관 행정자료실과의 상호대차(相互貸借)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 수집제5조 · 자료구입 원칙제6조 · 자료의 납본 등제7조 · 자료의 정리제8조 · 발간등록번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