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고,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행정자료실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1.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넘는 자료
3.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4.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를 폐기하려는 경우「도서관법」제45조를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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