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수산연구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산연구정보의 등록)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산연구정보는 "e-푸른바다" 내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2. 3.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