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정보 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공개용 수산연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수산연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②공개제한 수산연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0.>
1.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사용목적 및 타당성
4.활용 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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