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3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리체계)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책임자: 연구협력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2.부서책임자: 본원 각 과(센터ㆍ팀)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개정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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