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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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연구정보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안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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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연구정보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안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 11. 7., 2008. 3. 25., 전문개정 2012. 3. 20., 2013. 3. 24.>
②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생산되는 계속과제의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책임자가 정한다.<신설 200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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