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1."수산연구정보"란 수산연구 및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성과로서 조사사업정보 및 기술개발정보 등을 말하며, 연구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2."조사사업정보"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 자원조사, 해양조사, 위생조사 등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의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3.삭제 <2012. 3. 20.>
4.삭제 <2012. 3. 20.>
5."기술개발정보"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6."연구자료"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및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07. 11. 7.>
7."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 또는 창조한 개인 또는 부서의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8."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e-푸른바다" 내 지식은행 및 수산과학 e-포럼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9."정보화부서"라 함은 연구협력과를 말한다. <신설 2012. 3. 20.>,<개정 2015. 10. 16.,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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