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5조 (부서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서책임자의 임무) 부서책임자는 수산연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수산연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개정 2012. 3. 20.>
2.수산연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전문개정 2012. 3. 20.>
3.수산연구정보의 검ㆍ보정 및 자료 갱신 <전문개정 2012. 3. 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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