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산연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②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표준화 적용 계획
5.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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