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2조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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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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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시급성
2.시스템의 사용일정 및 시스템 부하량
3.목적 외 사용 등 과거 규정 위반 여부 <개정 2026. 9 .7.>
③신청자는 신청한 사용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연장 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정보화부서장은 작업의 즉시 중지, 계정정지 등 신청자의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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