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산연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산연구정보통합체계 구축 <전문개정 2012. 3. 20.>
3.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수산연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전문개정 2012. 3. 20.>
5.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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