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채용공정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신규채용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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