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로계약의 종료ㆍ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근로계약의 종료ㆍ해지 등)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ㆍ해지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8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1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조직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근무성적평가결과가 연속 2회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60점 미만일 때
8.해고의 징계를 받았을 때
9.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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