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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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 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 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④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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