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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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과 계약해지(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과 계약해지(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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