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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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ㆍ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임금지급일은 25일로 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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