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부서간의 증감조정은 위의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부서간의 증감조정은 위의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