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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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6.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
9.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10.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관련 사항은「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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