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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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2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의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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