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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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근무시간 등)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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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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