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공포 · 2026-09-1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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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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