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의2 (안전검사의 결과 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검사의 결과를 판정해야 한다.
②검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대해 별표 4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해야 한다. 이후의 안전검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출입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손잡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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