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의3 (정밀안전검사 결과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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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공단으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정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4년이 지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공단으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정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4년이 지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등이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에 따라 보완할 것에 동의한 서면동의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2.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 의결기구(제1호가목 또는 나목인 경우) 또는 소유주(제1호다목인 경우)가 승인한 설치 이행계획서
3.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승강기 내ㆍ외부에 부착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가 조건부 합격인 경우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 계약을 완료한 경우: 2개월의 이행 기간 부여
2.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개월의 추가 이행 기간 부여
③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등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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