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17에 따라 차대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의2.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1의3. SC03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1의4. US06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1의5. 8초의 공회전 시간(Quick Drive-Away) CVS-75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5와 같다.
1의6. 예비주행 후 부분 주차시간(Partial Soak) CVS-75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6과 같다.
4의2.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4의3. 경유자동차의 WL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5의2.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5의5. 수소연료전지대형자동차의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5의6. 대형ㆍ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6와 같다.
7의2. 이륜자동차의 WMT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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