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와 같다.
1의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5의3과 같다.
2.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3.대형자동차의 국제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의2와 같다.
4.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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