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RDE-LDV)은 별표 4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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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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