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해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대형승용ㆍ화물, 초대형승용ㆍ화물 자동차(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2.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4.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5.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6.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7.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8.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
9.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10.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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