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치의 끝맺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험치의 끝맺음)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KSQ5002)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